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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페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회사간이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고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고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6.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7. “이용자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8.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9.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2.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④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⑤ 회사는 제③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⑥ 이용자가 제④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각 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2. 전자고지결제서비스
    • 3.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5조 (이용 시간)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1개월전부터 1개월간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③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서비스 내 이용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①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3. 전자금융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7.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③ 제①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2.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3.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 4.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④ 이용자가 제①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42
      • 전화번호 : 02-753-0103
      • 이메일 : help@thepay.kr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문서로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9조 (수수료)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5일전부터 1개월 이상 게시합니다.

    제10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 시기)

    •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하는 때에 발생합니다.
      •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2. 기타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이용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잇습니다.

    제11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녹취 등의 방식으로 출금 동의를 받습니다.
    •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문서를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 등에게 제출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에 등록된 계좌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와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li>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회사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사용위임·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 경우

    제13조 (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 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거래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7조 제④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②항 및 ③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이용자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회사에 서면,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해결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분쟁처리 책임자, 담당자 및 연락처를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③ 이용자는 제②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0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21조 (정의)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약관에서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2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3조 (한도 등)

    •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전자고지결제대행 서비스

    제24조 (정의)

    •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약관에서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금액을 이용자에게 SMS, 알림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여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여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5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가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6조 (한도 등)

    •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27조 (정의)

    •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8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및 지급방법)

    • ① 소비자(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회사와 통신판매업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9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 칙

    • 제 1호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버전번호 1.0
    • 시행일자 2012. 03. 01
    • 제 2호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버전번호 2.0
    • 공고일자 2023. 03. 01
    • 공고일자 2023. 04. 01